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군인, 상고심서 사형확정

2013-01-24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지난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모(21) 상병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2) 이병에게 징역 20년을 내렸다.

김 상병은 지난 2011년 7월 4일 강화 길상면 해병 2시단 해안소초에서 근무하던 중 술을 마시고 무기고에 있던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가져가 내무반에서 자고 있던 동료 이모(당시 20세) 상병 등 5명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부소초장 이모(당시 26세) 하사 등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1심을 맡은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에 대해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인 군사 고등법원은 김 상병에게 1심과 동일한 사형을 선고하고, 정 이병을 징역 10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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