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밀누설’ 고발당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 기소유예
2013-01-23 고동석 기자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검찰이 23일 국가정보원이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김만복(67) 국가정보원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67) 전 원장이 지난 2011년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라는 기고글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기밀을 누설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과 회담 당시 서해평화협력지대 관련 논의 경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반응 등 비밀성이 인정되는 기밀을 김 전 원장이 누설한 것을 판단하면서도 누설 경위와 공로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김 전 원장을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국정원장의 경우 직원의 범위에 포한되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직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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