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女승객 성폭행한 중국인 콜택시 기사 구속기소
2013-01-22 고은별 기자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만취한 승객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중국인 콜택시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승객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운전기사 임모(30·중국인)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유흥업소 종업원 A(29·여)씨의 자택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만취 상태인 A씨를 무력으로 제압한 뒤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자가용 콜택시 영업동료인 최모씨가 앞서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업무교대를 하면서 집 열쇠를 넘겨주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동료 최씨는 술에 취한 A씨를 집에 데려다준 뒤 집 밖에서 문을 잠궜고, 열쇠를 돌려주기 어렵게 되자 보관하고 있었다.
아울러 검찰은 임씨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불법으로 자가용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도 함께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영업용 택시로 등록하지 않은 렉서스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서울 역삼동 모 주점 등 강남구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1회당 1만 원을 받고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