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명절 축산물유통 특별단속

2013-01-18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인천시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시·군·구 합동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총 3312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전반부는 축산물생산(가공·식육포장)업소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후반부에는 선물용 또는 제수용품을 진열·판매하는 시점을 고려해 축산물판매업소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수입 축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불량식품 취급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의심될 경우 바로 수거해 이물질·식중독균 및 쇠고기 DNA동일성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비, 과장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제보는 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나 관할 군·구 축산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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