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잔고 없는 체크카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

2013-01-16     유수정 기자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KB국민카드가 체크카드 잔고가 부족해도 최고 3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KB국민카드는 16일 체크카드에 소액신용한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국민 개인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미성년자 제외)이다. 고객이 소액신용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통해 최고 3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 서비스는 체크카드 사용 중 잔액이 부족하거나 체크카드 결제가 정지되는 시간(매일 00:00~00:05, 매월 세 번째 일요일 00:00~06:00)에 신용거래로 매출승인 된다. 해당 금액은 매달 체크카드 결제일에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청구된다.

서비스 신청은 KB국민은행·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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