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상훈·이백순 집행유예 2년…신한금융 사태 일단락
2013-01-16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법원이 신상훈(65)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하면서 신한금융 사태가 일단락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지속된 법정공방을 벌여온 ‘신한금융 사태’가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촉발됐다. 양측은 수차례 폭로전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
결국 신 전 사장은 이희건 명예회장 몫의 경영자문료 15억6000만 원을 횡령하고 재일동포 주주들에게 8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또 이 전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를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들의 기탁금 5억여 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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