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심형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3-01-16 고은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김영식 판사)는 16일 “피해자 43명 중 24명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19명의 체불금액이 2억5900여만 원에 이른다”며 “6~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24명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공판이 끝난 뒤 심씨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이른 시일 내 재기해 임금을 빨리 갚겠다”며 사과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심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