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부대 ‘종북앱’ 삭제조치 정치 중립 훼손”
국방부 "삭제조치는 정당한 지휘권" 반발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일부 군부대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이른바 ‘종북앱’ 4종과 ‘정부비방앱’ 6종을 분류해 부대원들에게 삭제토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양심의 자유, 사생활 침해라며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스마트폰 앱 사용과 관련한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생활의 자유와 알권리 등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육군참모총장에게 해당부대 지휘관들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군인권센터 역시 지난해 2월 육군 A군단장과 B부대장이 군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서 '종북앱'과 '정부비방앱' 삭제를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 육군 C여단장은 앱삭제 지시 공문의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점검하고 통화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는 등 군부대 지휘관의 반발도 있었다.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받아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A군단장이 ‘나는 꼼수다’ 등 총 10종의 스마트폰용 앱을 부대 간부들이 설치했는지 점검하고 삭제 조치와 교육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참모 및 예하부대 지휘관들 역시 소속 군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 정부비방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설치 여부를 점검했고, 군간부 2명이 '나꼼수' 앱을 자진 삭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하거나,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의 앱 설치 금지 및 삭제 조치는 정당한 지휘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의 권고조치에 반발했다.
또 앱삭제 공문서 유출에 대해선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부당한 공문서 유출'에 해당하고,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 복구와 통화내역서 제출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른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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