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5300억 원 미징수도 모자라 부실투자 '의혹'

2013-01-15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국민연금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보험료 5300억 원을 적게 징수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사모펀드 예상 투자수익률을 임의로 변경해 22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기금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지난해 515일부터 622일 까지 실시한 연금제도 운영 및 기금자산의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437607개 업체가 2214645명의 소득을 낮게 신고해 누락된 5348억여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소득이 발생한 1726명의 근로소득자들을 연금가입자 대상자에서 누락해 연금보험료 25억 원을 징수하지 못했고 2011년 감사에서 적발된 2007~2009년 부족분 3800억여 원에 대해서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공단에 신고된 소득월액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 간 일정 수준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신고액이 적정한 지를 확인하고 적게 신고된 경우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를 통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공단은 직접 투자한 주식이 3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보유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난해 3월 사들인 주식이 41.8%포인트 떨어져 12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17월에는 수익률 저조를 이유로 자금배정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B자산운용사에 대한 자금배정 제한조치를 임의로 해제한 뒤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400억 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배정했다.

여기에 20102A생명보험을 인수하는 B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회계법인의 최종 실사가 완료되기 3일전 예상 투자수익률이 15.7%라는 내부검토보고서를 작성해 215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적발됐다. 실제 해당 사모펀드 예상 투자수익률은 회계법인의 최종 실사 결과 최대 7%에 불과해 당초 예상한 855억의 투자수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20113월 매입한 C회사의 보통주가 같은 해 8월 종가가 기준가 대비 36.5%포인트 하락하자 위험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주식은 같은해 12월 말 종가가 위험관리 대상 선정 당시 보다 다시 32.5% 추가하락하면서 총 1247억 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직접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며 적정 할인율에 대한 산정을 잘못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상황에 처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어긴 공단기금 위탁운용사 8곳에 대해 관리·점검도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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