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월2회 의무휴업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씨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 입점예고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위반 과태료를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 반영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상반기 중 적용될 전망이다.
총리실은 “이번 개정안이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더불어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 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한 뒤 무상보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을 청주시로 통합하고 지방교부세, 행정기구의 설치 등의 지원을 하는 충북 청주시 설치·지원 특례법 공포안도 심의 의결하는 등 모두 법률 공포한 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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