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소액결제 이용’ 불법 대부업체 적발

2013-01-11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인터넷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대부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온 허모(27·무직)씨와 김모(24·여·무직)씨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허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출 의뢰자들의 명의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선이자와 수수료 45%를 떼고 나머지를 송금해주는 방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316회에 걸쳐 약 29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은 인터넷 상에 대출 광고를 올려놓고 의뢰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이들의 개인 정보를 전달받아 인터넷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할 때는 환전상에게 게임에서 일부러 패배해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현금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