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 징역 3년-정두원 징역 1년 6월 구형
2013-01-10 고동석 기자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검찰이 10일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3년, 정두언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구형하고,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 회장과 임 회장으로부터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피고인 심문에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또 자신이 계열사 대표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운영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보좌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거나 금액 증액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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