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젝스키스’ 강성훈에 징역 4년 재구형
2013-01-09 고은별 기자
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변제가 이뤄진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강씨 측은 “일본 공연을 기획하던 중 투자자로부터 일부만 지급받아 이번 일이 벌어졌다”며 “편취 목적은 아니었다. 어찌됐든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고 고소인들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오모씨는 “지난 번 재판 이후 강성훈에게서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며 “처음에는 매일 날아오는 차량고지서와 캐피털 건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해 줬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기회로 반성하고 있다. 사업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제 욕심이 불찰을 일으켰던 것 같다”며 “기회를 준다면 이번 일을 발판으로 재기해 젝스키스로 서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오씨 등 3명에게 10억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강씨를 구속 기소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지만 변제 의지를 꾸준히 보여 온 점이 참작돼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