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켜 자살했다면? 法 “유족에 보험금 지급해야”

2013-01-09     고은별 기자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불륜 현장을 들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유족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윤신 부장판사)는 9일 사망한 A씨의 남편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부 A씨(당시 42세)는 2011년 11월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신 뒤 차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현장을 들킨 직후 한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남편은 보험사를 상대로 ‘A씨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보험사 측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당시 A씨가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고 불륜현장을 남편에게 들킨 후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상태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