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측 “방상훈 사장 故장자연 사건 관련 법정 강제구인해야”

2013-01-09     고동석 기자

[일요서울|고동석 기자]법원이 지난 7일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63)의 법정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7(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도 일반인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며 방 사장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데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변호인단은 재판 일정이 촉박한 점을 들어 방 사장의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09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에 방상훈 사장이 포함돼 있다며 실명을 거론하고 당시 발언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방 사장 측의 고소로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3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자택에서 목을 매고 숨진 장 씨가 죽기 직전 무명인 내가 죽어버린다고 세상이 눈 하나 깜짝할까? (성상납) 명단을 만들어놨으니 죽더라도 꼭 복수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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