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매출 부진에 규제까지…잇따른 악재에 ‘울상’

이마트, 편의점 진출 등 ‘위기경영’ 돌입

2013-01-03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형마트들의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또 지난해 경기 불황 등으로 대형마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자구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국회는 지난 1일 새벽 여야 합의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월 2, 점포개설은 등록신청 30일 전 지방자치단체장에 사전 예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대형유통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추가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 조례 반영 등을 거쳐야 해 오는 5월 이후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2분기 규제가 본격화 된 이후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지난해 연간 매출이 일제히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기존점 기준 연간 매출이 전년에 비해 4.4% 줄어들었다. 월별 기준으로는 4월 이후 8개월 연속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롯데마트는 기존점 기준 연간 매출이 전년에 비해 1.9% 감소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5월 이후 추석명절이 반영된 9월만이 반짝 증가세를 보였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마트도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12월을 제외한 연간 매출은 전년 동기 3.7% 감소했다.

매출감소가 이어지자 대형마트 업계는 새해 들어 사업구조 재편과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위기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지난해 9월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인수해 면세점 시장에 진출했고 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인 위드미FS’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편의점 시장 진출 채비를 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경영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안산점을 폐쇄한 것을 시작으로 점포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규제로 인해 신규출점이 불가능해지면서 점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기존 점포 2곳을 창고형 점포 빅마켓으로 바꾸고 이달 중으로 2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4개 점포를 6600억 원에 매각하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알뜰폰등 신규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황과 규제가 동시에 업계를 압박하면서 새해에도 대형마트들은 매출 부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영업시간 규제로 대형마트와 SSM 매출이 10% 감소할 것이라며 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작년 2분기부터 일부 시행됐기 때문에 신규점 외의 기존점 매출은 분기별로 평균 5%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법이 자율보다 규제는 강하지만 실행력은 자율이 법을 앞선다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유통업체에 횡포를 부릴 때 쓸 수 있는 패가 줄어들게 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대·중소 유통업체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들어간 만큼 해당 협의회의 틀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