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 공금 횡령한 공무원 ‘불구속 입건’
2012-12-31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경기 포천경찰서는 31일 A(7급)씨를 시청 공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 오면서 1800여만 원을 횡령 및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금 이자를 시청 법인 통장으로 재입금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비위 사실이 지난 10월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적발되자 최근 횡령·유용한 비용 전액을 시에 변제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후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포천시도 경기도의 감사결과 및 징계요구서가 내려오는 대로 A씨에 대해 징계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