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도장 자동차 정비공장 51개소 적발

2012-12-31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28일 불법도장을 일삼은 자동차 정비공장 51곳을 적발해 47곳은 형사입건, 3곳은 과태료 200만 원, 1곳은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51개소 중 무허가 불법 자동차 도장업소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특히 이들 중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생활 주변의 흠집 제거 전문 업체인 ‘덴트’, ‘세덴’ 등 가맹사업장에서 불법으로 도장 시설을 갖추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들 15곳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도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

또 허가받은 도장전문 자동차정비공장 24곳을 단속한 결과 대기 오염방지 시설에 고의로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희석 배출하거나 대기오염 정화시설의 필터 또는 활성탄을 제거하거나 고장 방치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8곳을 적발했다. 이중 4곳은 형사처벌을, 3곳은 과태료 200만 원, 1곳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대표적인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문래동, 금천구 독산동 지역과 운수회사에 대한 허가업체 24개소도 집중 단속해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체 등 8 곳을 적발했다. 4곳은 형사입건 됐고 나머지 4곳은 해당 자치구에 위반내역을 통보해 과태료 처분(200만 원) 또는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서울지역 도처에서 동일한 수법의 불법 도장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자동차관리법을 추가로 지명 받아 대기환경보전법은 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매년마다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불법 운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도장시설 불법 운영이 뿌리 뽑힐 때가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