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가 필요해’ 금은방 턴 40대 ‘덜미’

2012-12-28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8일 금은방 등을 다니며 금품을 훔쳐 달아난 A(40)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3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주인을 속인 뒤, 150만원 상당의 금 제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일대를 돌며 오토바이 등 총 7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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