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쉽고 간결하게 바뀐다

2012-12-28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내년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조문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바뀔 예정이다. 법 문장은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대체된다.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처리된다.

경찰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려운 법령 용어는 순화된다.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교체한다.

또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역시 각 성분끼리 잘 호응되도록 구성한다. 어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도록 했다.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어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는 표현을 간소화 시킨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