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벌금 250만 원 선고
[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7일 선거 당일 선거 운동을 하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46·여)국회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대 선거운동원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은 유권자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김 후보가 표방한 서민정치 이미지 구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갑자기 후보자가 변경돼 촉박해 실수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선거구인 중원구가 아닌 수정구에서 투표를 독려했고 우연히 ‘상대 후보 선거사무원’이 모인 음식점으로 들어갔다가 만났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라며 “공모했거나 최소한 사전에 소통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누락 재산 내역 및 재산세 납부 내역이 그리 중하지 않고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벌인 장소나 인원 등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대 후보 선거 사무원에 대한 매수 혐의는 “김 의원 지지자가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만든 자리였고, 수행비서의 권유에 따라 소극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매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는데도 지난 3~4월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 재산신고서와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선거 당일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한 식당에서 고교 선배 등과 함께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모 후보의 선거사무원 9명과 유권자 4명 등 13명에게 9만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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