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워도 제 자식…’ 부모 살해 사주한 아들 집행유예
2012-12-26 고은별 기자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후배를 시켜 부모를 살해하려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외사촌과 비교하며 야단을 친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부모의 살해를 사주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구속기소된 김모(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군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군이 후배에게 범행 도구를 지정해주고 방법까지 설명하는 등 계획적으로 부모를 살해하려 한 점으로 미뤄 엄벌해야 하지만,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관계 회복을 원하고 교화의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군은 목포 모 고등학교 1학년인 후배 이모(14)군에게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면 6억 원을 주겠다”며 범행방법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급기야 이군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전남 목포시 용당동 김군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김군의 아버지(58)와 어머니(52)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각각 전치 3~4주의 부상을 당하도록 했다.
결국 김군의 부모는 머리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이군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