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 자매 살인범 김홍일에 사형 구형

2012-12-26     최은서 기자

 

울산지검이 지난 7월 20일 새벽 울산 중구의 한 주택에 침입, 잠을 자던 두 자매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오후 열린 김홍일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다.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울산지검은 지난 2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해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희동 검사는 “최고의 가치인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사형을 처해야 한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들은 남은 평생을 편하게 지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최근 빈발하는 잔혹한 강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중형이 선고되어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지난 10월 23일 열린 울산지법에서 열린 김홍일에 대한 첫 재판에서 사형 선고가 흉악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사형 구형 의지를 보였다.
피해자매의 아버지 박모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범인 검거 이후 전국을 돌며 ‘사형 탄원서’를 받았다”며 “당시 대다수 시민은 성범죄, 강력범죄의 범인을 사형시켜 더는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김홍일 검거 직후부터 울산, 부산, 서울, 군산,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김형일 사형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2만5000여 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박씨는 “살인범 김홍일은 ‘20년 정도만 복역하면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석방되면) 그때 다시 여자를 만나겠다’는 말도 했다고 들었다”며 “검거 직후 김홍일이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보인 행동과 발언을 전해듣고는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김홍일이 유치장의 다른 유치인에게 자신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검색 1위를 한 사실을 자랑스레 이야기했다. 또 석방돼 나오는 20년 뒤에는 스마트폰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며 분노를 터트렸다. 박씨는 이날 재판부에 “피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당시 재판에서는 피고 김홍일이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 자매의 친척과 친구들이 “김홍일을 사형시켜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재판부로부터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 자매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해 피해가족과 친척 등 10여 명이 김홍일의 성장 과정을 증언하기 위해 출석한 그의 어머니 진술을 듣고 “거짓말이다”고 소리쳐 법정에서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김홍일은 지난 7월 20일 오전 3시 13분 여자친구인 언니(27)가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결심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해 여동생(23)을 먼저 살해하고 도주했지만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119와 통화하는 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김홍일의 계획적 살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살인사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119 신고 녹음 내용을 법정에서 들려주기도 했다. 법정에 119 신고녹음 내용이 흘러나오자 방청객 대부분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오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