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판결문, 내년부터 일반에도 공개
2012-12-21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내년부터 형사사건 판결문이 일반인에게 전면 공개된다.
대법원은 21일 “지난해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59조의3과 민사소송법 제168조2에 따라 내년부터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문과 증거목록,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칙을 의결, 이달 하순에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을 기해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송관계인 외 제3자에게 판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다만 소송관계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된다.
형사 판결문을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모사전송하는 방식으로 열람·복사(비전자적 방식)를 할 수 있다.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출력(전자적 방식)이 가능하다. 방문 복사의 경우 휴대용 스캐너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캔 및 촬영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의 공개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사건으로 한정한다. 더불어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 등의 경우는 열람·복사가 직권으로 제한된다. 소송관계인의 비밀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소송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열람·복사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이 외 민사사건은 2015년부터 판결문 열람·복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