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보조금 ‘이통3사’ 방통위 처벌수위에 촉각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올 하반기 과잉보조금 지급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처벌 수위가 곧 결정된다. 업계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통신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보조금 과당경쟁에 대한 처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3일부터 벌인 3사의 과잉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조사에 따라 이통사에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신규가입자 유치 금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미 이통사들이 두 번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만큼 신규 가입자 유치 금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준을 3번 위반하는 이통사는 최대 3개월 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올 하반기 3사 모두 보조금 등에 과도한 마케팅비를 쏟아 부으면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고 사상 최고의 번호이동 건수를 기록하면서 과잉 경쟁을 드러냈다.
또 이통 3사는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하고 수차례 경고를 내렸지만 방통위 조사망을 피해 ‘희든(숨은)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보조금 경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조사가 3개월 넘게 진행되면서 휴대전화 판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효과를 나타내 처분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처분이 향후 통신업계와 차기 정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통위가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이미 2010년과 2011년에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보조금을 전면 금지하던 2002년과 2004년 각각 20~40일, 30일~40일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