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대 삼성家 소송, 내년 1월말 ‘선고’

2012-12-21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소송가액만 4조원에 달하는 삼성가(家) 차명재산 소송이 신경전 속에 법정공방을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말 선고를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및 이익배당금 청구소송의 1심 선고를 다음달 23일 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맹희 씨 등이 지난 2월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후 1년여 동안 8차례 공판에서 차명재산에 대한 상속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속된 차명주식과 현재 실명으로 전환된 주식이 동일한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쳐왔다.

청구금액은 애초 1조 원 가량에서 지속적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하면서 이맹희 씨 등이 지난 12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을 마지막으로 4조849억 원으로 확정됐다. 원고 측이 법원에 납부한 수수료(인지대)도 127억 원을 돌파해 이맹희씨 측이 117억 원, 이숙희 씨(이병철 회장 차녀) 등 다른 원고들이 9억 원 가량 납부했다.

이번 소송의 인지대는 2005년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14개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의 182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

한편 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최종 변론기일을 마치며 “소송가액이 4조 원이 넘는 큰 규모의 사건인데다 여러모로 주목받은 사건이라 평범한 법관 3인으로 이뤄진 재판부의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변론이 헛되지 않도록 충실히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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