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완료…영세 자영업자 인하혜택

2012-12-20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작업을 마쳤다. 이에 따라 200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20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22일 새 수수료율 적용을 앞두고 240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 통보를 마쳤다. 이에 이의 제기가 없는 가맹점은 새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법 개정으로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고쳐 200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고 6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였다. 34만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수수료율 인하 대상은 가맹점 전체의 83%이며 특히 매출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가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세탁소의 경우 12000개 가맹점 가운데 11900(99.2%)의 수수료가 낮아졌다. 화장품점 98.5%(64000), 미용실 97.4%(74000), 의류점 95.2%(12만 개), 실내장식업체 95.2%(3만 개) 등도 대다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음식점은 495000(84.8%)가, 병원은 44000(73.1%)의 수수료율이 낮아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1.5%의 우대수수료율 적용기준인 연매출 2억 원 기준을 간신히 넘은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이 뛰어 매출은 늘지만 손해를 보는 문턱 효과를 우려해 수수료율 인상을 16개월 미뤄주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의 소액다건 수수료율 책정 기준에 따라 건당 2만 원 미만의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 가운데 1만개는 수수료율을 높여야 하지만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반면 업계평균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돼온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평균 수준으로 수수료율이 높아진다.

또 수수료율이 2%대 중반대로 오른 대형 가맹점 가운데 이에 반발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은 강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협상을 통해 추후 조정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대학등록금과 4대 연금 역시 수수료율 인상 예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외 업종은 주유소, 전기·수도, 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한정됐다.

이밖에 현대·기아·르노삼성 등 완성차 판매업체와 유니클로 등 대형 의류업체의 수수료율은 2% 안팎으로 정해져 대부분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협상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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