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상철 LG유플러스 회장, '성과주의' 부담스러웠나
지나친 할당량에 부담스러운 대리점, 고객 속이고 이력폰 판매까지
[일요서울│박수진 기자]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가 지나친 간섭을 통해 일부 대리점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매일 원가단가표에 공고를 적어 각 대리점에게 그날의 상황을 지시했다. 문제는 지나친 본사의 간섭이 차감금액으로 이어지다 보니 대리점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매달 정해지는 약정수령(할당량)량도 지나쳐 이를 채우기 위해서 몇몇 대리점에서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달에 발표된 LG유플러스의 인사특징이 ‘성과주의’로 알려진 만큼, 이상철 부회장이 성과에 욕심내 대리점 압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예상되는 본사의 대리점 압박 현장을 [일요서울]이 단독 보도한다.
본사 압박에 시달리는 대리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결국 본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며 대리점 반발 잇달아
LG유플러스는 매일 각 대리점에게 그날의 원가단가표를 공고한다. 대리점 상황이나 업계의 가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원가단가표와 공고문 역시 각 대리점마다 다르다. 문제는 대리점에게 매일 공고되는 패널티가 차감금액으로 이어지다보니 대리점 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원가단가표 에 따르면 △개통 취소 발생 시 건당 2만2000원 차감(단, 이력 판매 시 2만2000원 추가) △개통 후 민원불만콜 및 명의도용 발생 건당 50만 원 차감(12년 개통분, 단 1차 접수 후 2시간 이내 소명 시 차감 면제)이라고 쓰여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리점 측에서 개통이 취소된 핸드폰의 차감 금액을 막기 위해 이력이 있는 핸드폰을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속이고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현재 이력폰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력폰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는 핸드폰이 개통된 지 14일 이내에는 취소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소비자가 개통을 취소했다고 해서 본사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개통 이력이 있는 핸드폰은 새 휴대폰이 아니기 때문에 새 휴대폰 가격 보다 저렴하게 책정한 뒤 고객에게 알려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착하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재판매해야 맞다.
착하과정이란 대리점에서 먼저 육안으로 확인한 후 제조사에게 다시 맡겨 새 핸드폰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제조사 정밀 검사 중 휴대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수리가 된 후 대리점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착하과정이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있어 일반적으로 개통 취소 기간이 짧거나, 육안으로 문제가 없다면 착하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시 소비자 판매대에 올라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실제로 [일요서울]이 LG유플러스의 대리점 점주들을 취재한 결과 일부 대리점에서는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이력폰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대리점 점주는 “취소로 인해 단말기 물량이 부담스러울 경우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기도 한다”며 “대리점 보다는 집단 상가에서 알바생들이 인센티브를 챙기기 위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나친 할당량도 문제로 제기됐다. 할당량 역시 차감금액으로 이어지다 보니 편법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리점은 회사입장에서 주요 매출액이 발생하는 곳인 만큼 대리점 오픈 시 일정 부분의 금액을 LG유플러스가 지원한다. 이는 본사가 일종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투자금액을 대리점의 할당량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뜻이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본사에서는 A대리점에게 한 달 할당량을 투자금액 계산을 통해 N개의 할당량을 정한다. 만약 할당량이 10개일 경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패널티로 건당 2만원 씩 차감되며, 10개가 넘으면 건당 2만원이 지급된다. 물론 할당량을 넘어 건당 2만 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다. 하지만 할당량인 10개를 채우지 못하고 8개만 팔았을 경우에는 16만 원(패널티 2만 원×8개)이 차감된다.
B대리점 점주는 “본사의 투자금액 환수 정책으로 할당량을 고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지나친 할당량과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개통 취소를 어찌 대리점 탓으로만 돌리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회사는 전혀 손해 없이 대리점만 손해보라는 뜻”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초부터 성과주의를 표방한 구본무 회장의 원칙이 이 부회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나친 할당량 정책으로 인해 대리점이 꼼수를 부렸다면 성과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