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고교 배구감독, 벌금형

2012-12-14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선수 스카우트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고등학교 배구부 감독 정모(45)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추징액을 1억3000만원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정씨는 부산지역 모 고교 배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5월 모 대학으로부터 A선수를 스카우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같은 대학을 통해 B선수를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 1·2심에서 “정씨가 자신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챙긴 점이 인정된다”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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