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50m 이내 개점제한…편의점업계 날벼락

2012-12-13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과도한 신규개점을 막기 위해 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 개설이 금지된다. 또 가맹점 해지 시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을 살펴보면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된다. , 왕복 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구분, 대학·병원·공원 등 특수상권 내 출점, 10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 기존 점포가 브랜드 변경할 때 등 4가지의 경우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범거래기준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7일 전까지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매출액, 산출 근거 등을 담은 상권 분석 보고서를 제공토록 했다.

또 가맹점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대신 가맹점은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희망 사실을 가맹본부에 알려야한다.

이에 따라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가맹점수 1000개 이상인 5대 편의점브랜드가 적용을 받게 됐다.

이들 5개 브랜드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모두 23687개의 점포수를 갖고 있고 서울지역에서 250m 내 가맹점 비율은 CU 44.6%, GS25 5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편의점 신규출점 거리제한은 프랜차이즈업종 거리제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여서 거리 제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종별 거리제한은 피자가 1500m, 치킨 800m,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이 각각 500m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은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등에 비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 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신규출점 제한거리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규제에 대해 편의점 업계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거리제한에 대해 신규 출점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장에 타격이 불가피 하다고 우려했다.

또 계약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권분석보고서에 대해서도 예상매출액은 가맹점주의 능력이나 경쟁 점포 출현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만큼 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가 5대 편의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군소 편의점 입장에서는 좋은 성장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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