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불로 태운 20대 男 적발
2012-12-07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선거벽보에 불을 붙여 훼손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선거벽보를 훼손한 A(2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지난 1일 익산시 부송동 비사벌 아파트 담장에 붙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벽보를 불로 소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진술을 통해 “새누리당이 싫어서 훼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원도 아니고, 정치와 연관 돼 있지도 않다”며 “조사를 더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전북지역에서 총 1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