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사랑해요” 초등생 여제자와 잠자리…‘충격’
2012-12-06 고은별 기자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초등학교 남교사가 여제자와 동침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는 6일 관계기관을 이용해 강원 강릉의 C초등학교 교사 K(29)씨와 이 학교 학생 A(12·여)양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제자 A양은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고, 플라토닉러브(정신적사랑)를 넘어 잠자리를 함께하는 육체적 사랑으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경찰에 의해 K씨는 덜미를 잡혔으나 형사처벌은 피하게 됐다. A양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선생님을 사랑한다”며 “선생님이 자신을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미성년자 간음죄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성폭행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고죄인 강간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기에 K씨는 운 좋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결국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B씨를 불(不)입건 처리했다.
한편 K씨는 이 사건이 학교에 퍼지면서 직위해제 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