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원전관계기관 감사결과…감독소홀, 물품 횡령 등 비리 ‘만연’

2012-12-05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위조서류 원전부품 납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원전에 대해 감사한 결과 51건의 위법·부당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비위관련자들을 고발하거나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5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를 통해 올해 4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확정해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 납품업체 2곳은 87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했고 업체들은 납품가액을 높이기 위해 담합 입찰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리2호 원전에 부품을 납품 한 A업체는 공인기관의 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83(961개 부품)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실린더헤드를 구매시방서와 다른 소재로 제작하고 공인기관의 시험 결과치가 기준에 미달하자 과거 시험성적서의 날짜 등의 위조하는 방법으로 총 4(5개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제출된 품질보증서류 내용의 만족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제출 여부만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C업체는 지난해 5‘2차기기 냉각해수펌프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자신이 낙찰 받도록 했다. 이 업체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6슬리브형 베어링23종 구매입찰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직원들의 물품 횡령 사실도 드러났다. 한수원 고리2발전소 직원 D씨는 200812월부터 2010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재킹 오일 펌프 30대를 E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서 업체대표와 공모해 2회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재킹 오일 펌프 18대를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빼돌린 뒤 16대를 다시 납품받는 방법으로 4791만 원을 횡령했다.

또 다른 한수원 직원 F씨는 G업체 대표와 짜고 저압터빈 밸브 증기 누설 방치 부품 12세트 중 9세트를 재납품 받는 방식으로 125000만 원을 챙겼다.

특히 한수원은 개발능력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G업체를 국산화 개발업체로 선정했고 G업체는 다른 회사로부터 세트당 4500만 원에 구매해 1400여 만 원에 한수원에 납품했다. 결국 한수원은 1250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이 외에도 한수원은 20074월 고리 1호기 원전 내 전원 상실 시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은 사고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외부 용역역체 품질검사자가 계전기를 1대씩 순차적으로 시험하도록 한 절차서를 어기고 2대를 동시에 시험하도록 함으로써 전원에 차단되고 비상발전기도 자동 기동에 실패하는 정전사고를 초래했다. 이에 약 988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KINS는 정기검사 시 중요 항목에 대한 입회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한수원은 정비기간 단축을 위해 취약시간대에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하거나 중요 공정간 중첩되게 함으로써 인적 오류 사고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적발된 업체 및 공모한 업체대표, 한수원 직원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관리 소홀한 관계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또 한수원 사장 등에게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및 비상대응능력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