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고객 몰라서 못 받은 돈만 155억 원…금감원 조회시스템 구축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손해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보험금이 326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면보험금도 155억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326억4000만 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됐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간접손해보험금(렌트비, 영업용 자동차 휴차료 등)이 143억9900만 원, 자기부담금 4억9900만 원, 특약보험금 22억11000만 원, 휴면보험금 155억29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점검 기간 동안 보험사들이 미지급금의 51.6%에 해당하는 168억5000만 원을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권고했다. 그 결과 최종 미지급금 잔액은 157억8000만 원이며 이중 휴면보험금이 86.7%인 136억8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보험금이란 주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미지급금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금 지급제도 개선과 향후 미지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정보를 모아 고객들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 사고를 접수할 때 간접손해금과 특약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 가입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사전에 제공받는 등 보험금 지급 계좌 등록과 자체 점검 및 교육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금감원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차료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