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가루 담합 CJ·삼양사 삼립에 배상 판결…원자재 담합업체 철퇴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대법원이 밀가루 담합으로 가공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배상하라고 판결해 원재료를 구매하는 중간소비자의 손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됐다.
3일 식품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제빵업체인 삼립식품이 밀가루 제조사인 CJ제일제당,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 각각 12억4000만 원, 2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 업체들의 공급가격 담합으로 원고를 포함한 대량수요처에 대한 밀가루 공급가격도 인상됐다”면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밀가루 업체들이 원고인 삼립식품에 장려금을 지급했고 삼립식품도 인상된 가격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을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업체 8곳이 2001년부터 5년 동안 조직적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4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4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립식품은 지난 2006년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담합해 밀가루 생산량과 가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가격이 높게 형성된 밀가루를 사들여 모두 37억3735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밀가루 업체 측은 ‘손해 전가의 항변’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중간업체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 왔다. 손해 전가의 항변이란 담합이 있더라도 중간소비자가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원재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감정평가를 통해 전체 배상요구액 38억 원 가운데 15억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재료 값이 올랐어도 중간소비자가 최종제품 가격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올리지 못한다고 판단해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밀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농심이나 롯데 등 관련 식품업체들이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식품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밀가루뿐만 아니라 설탕도 2007년 담합 판정을 받은 만큼 원료 업계로 소송이 번질 수 있다는 관축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도 이번 판결이 원자재 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중간 가공업체의 손해배상 요구를 인정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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