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선거벽보 훼손시 '엄중처벌'

2012-11-30     이지형 기자

경찰청은 지난 27일부터 설치된 대선 현수막에 대한 훼손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상습훼손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및 배후추적 등 엄정대처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현재까지 울산, 전남 등에서 발생한 총 9건의 현수막훼손 사건에 대해 발생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현장탐문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28일 오후 2시 울산 동구에서 대통령 후보 현수막을 무단철거한 피의자를 하루 만에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현수막훼손사건 현황은 울산에서 3건, 전남, 광주, 부산에서 각각 2건씩 일어난 바 있다.

앞으로 경찰은 오늘부터 선거벽보가 게시되고,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현수막-벽보훼손 행위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판단 사건 발생과 동시에 즉시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범행동기와 배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범죄의 원천을 차단하는 한편 범행 취약시간대인 심야-새벽시간대 현수막, 벽보 설치장소에 대해 지구대, 112 순찰을 강화하여 예방활동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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