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절도범, ‘국민참여재판’ 선처

2012-11-30     수도권 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수도권 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생계형 상습 절도범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관용을 베풀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 27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상습 절도 전과가 있는 40대가 출소 6개월 만에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여 장기간 복역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가 법원의 선처로 형량이 크게 줄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소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횟수가 다수인 점, 경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3차례 범행 중 1번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절취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00년 이후 절도죄로 6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A씨는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지난 6~8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한밤중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취객들의 몸을 뒤져 소지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누범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이날 검찰이 구형한 특가법상 절도죄의 법정형인 최소 징역 6년을 선고받아야 할 처지였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사정과 과거 공사현장에서 머리를 다쳐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 배심원들의 선처로 선고형이 절반으로 감경됐다.

특가법상 절도(상습)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6년 이상으로 살인죄(징역 5년 이상)나 강간죄(징역 3년 이상)보다 높다.

앞서 A씨 변호인은 훔친 물품이 3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으로 소액인데다 나머지 두 번의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현장에서 발각돼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