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2012-11-29 이지형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저조하며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법령을 내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국가 또는 도(道)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도 예산에 일부(정부안 50억원)를 반영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이 예상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이 강화된다.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되도록 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상버스도 도입된다.
6352seoul@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