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타당성 반영’…소장과 동시 이식 범위 확대

2012-11-27     고은별 기자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앞으로는 소장과 동시에 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도 장기이식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월 조은서(7)양에게 7개 장기를 한꺼번에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으나, 이 중 이식이 허용되지 않은 4개 장기가 포함돼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간·신장·심장·폐·소장·췌장·골수·안구·췌도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소장과 연결된 다른 장기의 이식이 필요할 경우 환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식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해 이식을 통한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관보에 공포되는 것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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