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정부가 23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1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동절기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수급 탈락자 중 1만 명에게 이달부터 수급자격을 다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기초수급 탈락자 3만8000명 중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따라 재진입이 예상되는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수급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들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완화했다.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완화될 경우 차상위 1만 가구에게 생계비(약 100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장제비와 전기요금(50만 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이 주어진다.
정부는 동절기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일자리 감소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내놨다. 올해 2조5080억 원(56만4000명)이었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는 2조6721억 원(58만9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난방비 인상으로 생기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부모 가정 등 1만 8000가구에게 가구당 200ℓ의 난방유를 지원한다. 연탄사용가구 8만3000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340장의 연탄쿠폰을 지급한다. 농촌, 산촌 취약가구에는 3개월 정도 사용분의 난방용 땔감을 준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을 확충하고자 동사(凍死) 위험이 있는 노숙자들의 응급 잠자리를 일시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노숙자들에게는 임시주거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규모를 올해 1109억 원에서 내년 1235억 원까지 늘리고 동절기 난방비도 추가 20억 원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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