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ISD 소송 제기…정부 TF팀으로 '대응'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정부와 론스타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신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2003년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해 2013년 팔기까지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거부, 지연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모순되고 법적 근거 없는 국민적 합의 등을 이유로 투자자를 법적 불확실성 상태에 장기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부과된 양도소득세 3915억 원이 한·벨기에 조세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자의적이고 모순된 과세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론스타 측은 당시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인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 코리아를 철수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고 이로 인해 수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이날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정의 입장’ 자료를 내고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 제기 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재재판에 대비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했다며 중재재판에서 론스타의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고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ICSID는 사건을 등록해 중재재판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중재재판관은 양측에서 1명씩 추천하고 양측이 동의한 제3의 인물이 의장역활을 맡는다.
이후 재판부가 재판 기일과 절차를 정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통상 국제중재는 최종 결론까지 3~4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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