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사례 15개사 39건 적발...시정명령

2012-11-21     이지형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비정규직과 사내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60개소)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사내도급의 불법파견 운영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1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이번 이번 사업장 감독은 개정 기간제법 시행으로 근로감독관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지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30개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으로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또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 대하여 12억 2천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 휴양시설 이용 등 11건의 차별관련 규정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도록 지도했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적 금품, 복리후생제도 적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9개 사업장에서 상여금과 성과보상금과 같은 각종 수당 약 11억 6천만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36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22건)가 적발되었고 비정규직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임금(2개사, 해당 근로자 9명), 복리후생적 금품(3개사, 4개 항목, 해당 근로자 439명)와 복리후생제도 등 적용(7개사 11개 항목)에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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