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유통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연내 처리 불투명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 개정안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보류됐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 졌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해서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 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특정시간을 정해 영업을 제한할 경우 맞벌이부부와 도시근로자들이 재화를 구매할 기회를 제한당할 수 있다”면서 “‘1인당 12시간 범위’라고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과 중소유통업자의 권익에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직 지경부 차관도 회의에서 “맞벌이부부를 비롯한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농민을 포함해서 납품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해 집단 간 이해관계가 맞설 때는 소위에 가서 논의를 거칠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유통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를 통과한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유통법 개정안은 결국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도 박근혜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골목상권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출발한 법인데, 여당이 왜 처리를 지연시키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을 월 3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현행보다 4시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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