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다시 상정키로…여·야 합의

2012-11-21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여·야 입장차를 보인 가운데 다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보다 4시간 확대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사위는 유통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사정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 자체를 연기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법사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간사협의를 통해 이날 중으로 개정안을 상정키로 합의했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본 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이날 유통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다소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