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 최고 3400만 원까지 채무면제…개정안 입법 예고
2012-11-21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앞으로 개인파산자의 생계를 돕고자 채무 면제 범위가 최고 1000만 원 가량 늘어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게 되는 보증금 범위가 확대돼 서울 거주자의 경우 현행 16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약 900만 원 늘어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200만 원까지, 광역시(인천 제외)는 1900만 원, 나머지 지역은 1400만 원으로 각각 200만~600만 원 오른다.
또 면제 제산에 포함되는 6개월간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행 72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개정령이 통과되면 서울 거주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1080만 원 늘어난 3400만 원 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