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술 안 보이는 곳에…연예인 주류광고 ‘안돼’

2012-11-20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서울시내 대형할인점에서 주류를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 주류 구매가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시내 대형 할인점 63개 매장에 적용할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집행이 아닌 사회적 합의로 권고사안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충동적으로 술을 사지 않도록 할인점 내 주류 매장을 논에 안 띄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다. 주류 매장 형태는 별도 출입구를 설치해 한 데 모아 진열하는 독립형과 고객 동선과 멀리 떨어진 곳에 모아 배치하는 집합형으로 구분했다.

시는 우선 독립형 설치를 권장하고 집합형으로 설치할 때는 식품매장이 인접하지 않도록 했다.

또 대형마트의 특성상 진열제품 구매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매장내 주류 박스째 진열을 금지했다. 박스째 구매를 원할 경우 창고 등 별도의 장소에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 다량으로 술을 구매할 때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했다.

시는 또 주류 판촉을 위한 사은품 증정, 전단 배포, 끼워 팔기를 금지하고 재고 처리를 위한 할인행사만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동영상, 가판대, 주류용기모형 등을 통한 광고도 전면금지하며 포스터 및 패널 광고만 주류매장에 한 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단 연예인 등 유명인이 들어간 광고는 금지했다.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를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 등에 자주 눈에 띌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했고 크기도 주류 광고 포스터 보다 크게 제작해야 한다.

자율판매대는 신분확인 기능이 없어 주류(담배)판매를 금지하고 1시간 단위로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에 대한 안내 방송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형 마트의 주류 판매 종사자는 연 4(회당 30)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구매자 연령 확인 등을 준수토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가이드 라인을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주류매장의 위치 변경은 내년 2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엄정한 행정집행이 아닌 서울시와 업체가 함께뤄낸 자율적인 사회적 합의라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주류 접근이 쉬운 우리나라 현실에 대형마트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대형마트 주류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64.6%가 청소년에게 불법주류 판매를 하고 있었다. 46%가 주류진열대가 잘 보이도록 배치돼 있었고 7.9%만 주류를 별도 진열하는 등 높은 주류 접근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소형 판매점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