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진흥저축銀 영업정지…후순위채 400억 투자손실

2012-11-16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진흥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위원회은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진흥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진흥저축은행의 5000만 원 이하 예금부채와 관련 자산은 주말동안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인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된다.

금융위의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예한별저축은행은 19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진흥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또 기존 예금거래와 만기·이자율 등 거래조건은 그대로 승계된다.

다만 원리금 기준 5000만 원 초과 예금 및 후순위채 등은 계약 이전이 되지 않는다. 16일 현재 원리금 5000만 원 초과 예금은 3억 원 정도로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들은 19일부터 예금보험금 5000만 원과 예상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해 우선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진흥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은 400억 원의 규모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해 투자손실이 예상된다. 단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로 인해 후순위채를 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금감원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한국저축은행의 자회사인 진흥저축은행은 지난 5월 모회사가 영업정지 됐을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아 부실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을 받았다. 그러나 영업 및 재무상태가 악화로 증자에 실패했고 예보가 진흥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해 결국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편 진흥저축은행은 지난 3분기 36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