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크리스토퍼 수 美 법원 고소 ‘낙태 강요했다’

2012-11-16     정시내 기자

방송인 한성주가 ‘제인 도’(Jane Doe)라는 익명으로 전 남친 크리스토퍼 수를 미국 LA 법원에 고소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한성주는 지난달 31일 LA카운티 지방법원에 ‘사생활침해, 폭행, 협박, 낙태강요, 성관계 비디오 강제 촬영’ 등을 이유로 크리스토퍼 수를 고소했다.

고소장은 ‘제인 도’(Jane Doe)라는 익명으로 접수했으나 원고 나이가 37세, 1996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SBS 아나운서로 활동했다고 설명하는 등 고소인이 한성주 임을 추측케 하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한성주는 소장에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수와 연인 사이를 유지했는데 그 기간 전 남친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2010년 10월 크리스토퍼 수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밝히며 “해당 사실(임신)을 안 뒤 아이를 낳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나 크리스토퍼 수가 낙태를 강요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인터넷에 소문을 게재해 나에게 피해를 입혔고 생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자, 뱃속 아이의 엄마였던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상처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성주는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크리스토퍼 수를 상대로 폭행상해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및 관할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