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그림에 도자기까지…’ 등친데 이어 뒤통수까지 친 치과의사 부부
2012-11-12 최은서 기자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자신이 소장한 그림을 팔아넘기려다 이 그림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또 다른 골동품을 미끼로 지인으로부터 5억 원을 뜯어낸 치과부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갤러리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최모씨(54·여)를 유명화가의 모조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하고 남편인 치과의사 장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부부는 2008년 8월께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메이비(M-Maybe)’를 김모씨에게 200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열흘 뒤 영국 경매회사 감정사가 이 그림의 진품 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내자 이 사실을 알아차린 김씨는 계약금 3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들 부부는 김씨에게 “2억 원을 주고 구입한 중국 명나라 진품 도자기 2점을 미국 친구에게 5억 원을 빌리면서 맡겼는데 5억 원을 빌려주면 이 도자기를 찾아서 계약금 반환 때까지 담보로 맡기겠다”고 제안했다. 최씨 부부의 말을 믿은 A씨는 5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넸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22억 원짜리 도자기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김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중국인 도자기를 사고 개인적인 빚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