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전 문경시장 자서전 4
3. 허위사실유포 혐의
- L팀장 : 노천에서의 화려한 취임식도 잠시, 취임 후 곧장 상대방 측이 방송토론의 내용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지요.
▲ 신 : 예, 그렇습니다. 선거기간 중 안동 MBC 후보자 토론회에서 업무추진비(판공비)를 많이 썼다고 제가 P 전 시장을 공격했지요. “시장님은 지난 4년 간 판공비를 하루에 100만 원, 연간 3억 원 가까이…” 판공비라는 것은 현직 시장이 본인과 실·과·소에 배당해 비교적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포괄예산이지요.
이 문제는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시장이 직접 쓰는 순수 시장의 판공비만을 이야기 하는지, 아니면 실·과·소에 배당한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을 논하는지에 따라 금액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결국 실·과·소에 배당된 금액까지 포함한 총액도 시장이 배정한 것이고 시장의 관리·감독 하에 집행되므로 광의의 시장 판공비에 포함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지요.
결국 이 문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시장 직을 상실하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심·3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요. “방송토론은 상대방의 반론 기회가 주어지는 자유토론이므로 내용이 진실과 다소 차
이가 있다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였어요.
- L팀장 :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냥 생각하기로는 방송토론이라는 것이 주고받고 서로 따지는 것인데, 그리고 현직이 아니다보면 숫자는 다소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신 : 처음부터 저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고의성이 없었고, 시청의 자료집 내용을 토대로 판공비 부분을 지적했고, 누가 시장이 되던 판공비를 건전하게 쓰자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검찰 쪽은 막무가내였어요. 당시 L지청장께도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방송토론 임을, 고의성이 없음을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그 때 L지청장께서 묘한(?)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 L팀장 : 결국 1심에서는 허위사실유포 혐의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유죄판결을 받았지요.
▲ 신 : 예, 그렇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며 법정에서 50%를 감해도 25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요. 그 날이 2007년 1월 16일 이었어요.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랗게 되고 정말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정말 착잡하였지요. 그 날 상주법정에 함께 자리를 한 저의 300여 명의 지지자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분통을 터뜨렸지요.
- L팀장 : 곧 바로 항소했던가요.
▲ 신 : 물론이지요. 유능하다는 변호사들은 다 만났습니다. 대구로, 서울로 쫓아다니면서 자문을 받았지요. 돈도 없는데 우선 계약금만 마련해서 유능하다는 변호사들과 계약을 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지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만 3억5000만 원이 소요 되었어요. 엄청난 금액이고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지요. 그러나 우선 살고 보아야 하니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려 변호사비를 충당했습니다.
- L팀장 : 평산 신 씨 등 일가친지들이 도와주었다던 1억4700만 원이 이때의 일인가요.
▲ 신 : 그렇지요. 참으로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어렵게 시장에 당선시켰더니 또 재판을 받아 시장 직에서 떨어지게 되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십시일반으로 나섰던 것이지요. 무려 557명의 일가친지들이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형편에 닿는 대로 모금하여 저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L팀장 : 일가친지들이 도와주었다는 1억4700만 원의 변호사비는 나중에 다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요.
▲ 신 :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저를 도와주신 분 중에 일부 공무원과 친구들까지 법정에 섰습니다. 그 분들도 저와 함께 1심·2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지요.
- L팀장 : 참, 재판을 받을 이 무렵에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지 않았던 가요. 죽느냐 사느냐는 재판까지 받으면서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위해 서울로, 대구로 쫓아 다녔다는 이야기이네요.
▲ 신 : 사느냐 죽느냐라는 절박한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들러 자료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체육부대·국방부·국회를 오가며 체육부대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 했지요. 어떤 날은 아침에 출근해서 간부회의, 면담만 간단히 마치고 곧장 서울로 출발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들르고 체육부대 관계 기관을 방문했어요.
- L팀장 : 당시로는 체육부대 유치도 간단하지 않았고, 재판도 녹록지 않았을 텐데, 만약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면 어느 쪽을 선택했겠습니까.
▲ 신 : 사실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할 테니 어렵게 앉은 시장자리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경에 다시 올 수 없는 국군체육부대를 문경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수 없이 기도드렸지요. 한참 기도하다보면, 너의 욕심이 너무 과하다.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씀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솔직히 하나만 선택하라면, ‘국군체육부대를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집사람에게 했더니 펄쩍 뛰었습니다.
- L팀장 : 하느님이 감동하신건가요. 결국 시장님은 2가지 어려운, 힘든, 아니 불가능한 일을 동시에 해냈습니다.
4. 또 한 번의 시련
- L팀장 : 2010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때 시장님의 최측근이었다던 모 건설업자로 인해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검찰로부터 가택압수수색,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사건이 발생했지요.
▲ 신 : 2010년 1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를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출마를 못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민 것이지요. 2006년·2007년 제가 쓴 변호사비 3억5000만 원을 집행하면서 저는 모 건설업자에게 돈 심부름을 시켰는데, 3억5000만 원을 본인이 본인 돈으로 납부했다는 것이며, 나중에 공사 있을 때 시장이 도와줘 받아갔다는 식의 시나리오를 짜고 이를 경찰·검찰에 제보하였던 것입니다.
- L팀장 : 시장님의 돈인데 은행창구에 가서 돈 심부름을 했으니 서류상으로는 그 건설업자 이름으로 송금되었겠군요.
▲ 신 : 변호사님과 계약하고 난 뒤 “사모님께 가서 돈 받아 변호사 사무실로 송금해라”라고 부탁했지요. 사적인 업무를 비서실 사람을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아니면 집사람이 은행 창구에 줄을 서서 돈을 납부하기도 그렇고 해서 평소 매우 친하게 지내던 그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지요. 그 사람은 제가 시장이 된 뒤 몇 번 부탁을 하더군요. 그런데 부탁한 내용들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부탁한 것이 잘 되지 않아 제게 섭섭하였던 것 같습니다.
- L팀장 : 결국 이 사건으로 검·경찰의 수 없는 조사를 받았지요.
▲ 신 : 검찰·경찰 합하여 70~80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의 집사람도 5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고, 저의 집사람은 결국 2010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지요. 그 후 가택압수수색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영장청구까지 이루어졌지요. 결국 여론조사 지지율이 6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어요.
- L팀장 :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TBC, 매일신문에 까지 보도됐지요.
▲ 신 : 예. 소위 ‘와꾸사건’운운하며 당시 모 국회의원과 그 건설업자의 통화내역이 TBC·매일신문에 보도되면서 여론의 역풍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지역의 M신문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신문 1면에 ‘신 시장 구속영장 청구…’, ‘신 시장 경찰조사…’ 등으로 저를 음해하는 악의적 내용의 기사를 무작위 살포 했었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M신문에서 1면 톱으로 저에 대한 나쁜 기사를 다루고 검찰·경찰이 소환조사를 하고 나면 여론조사는 5%씩 상승하였지요. 선거 2개월 전 40%대에서 출발한 저의 여론 지지율이 선거 직전에는 68%까지 상승했지요.
- L팀장 : 경찰에서는 시장님에 대해 1차, 2차, 3차 조사까지 벌였지만 뇌물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자 선거를 불과 1개월 앞두고 가택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지요.
▲ 신 : 2010년 5월 3일로 기억합니다. 전 날 경찰에서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아침 8시경에 아파트로 그 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음호에 계속>